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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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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교육비용지원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
  •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위탁훈련의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 임금대장사본 (유급휴가훈련에 한함)

교육비용지원 신청절차
  • 교육원은 교육과정 개시 7일전까지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교육훈련과정(교육일정 및 대상자
     포함) 지정승인 신청의뢰
  •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과정 지정승인 (접수 후 7일 이내)
  • 사업주는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청의뢰 가능

교육비용지원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에 한하여 훈련비용지원
  • 업체별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http://gyeongin.molab.go.kr)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