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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제20조 ·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고용노동부지정 직업훈련개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hrd.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