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고용노동부지정 직업훈련개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hrd.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