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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운영
입교절차
교육원 입교절차
교육과정 입교절차
교육원에 입교하고자 하는 자가 속한 보안검색운영주체, 보안관련기관, 위탁업체 등은 위탁교육 1개월 이전에 위탁교육 사전 협의
상기 업체는 교육시작 3주일 이전에 다음의 입교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위탁교육을 의뢰 (신청)하여야 한다.
입교신청서류
교육원 위탁교육 요청공문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참가신청서) (* 별첨1)
채용예정자명단
(교육대상자가 채용예정자인 경우에 한함)
교육비 완납 증빙자료 사본
기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