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계획
교육원 운영계획
교육생 정원
-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 : 30명 이내
- 보안검색요원 정기교육과정 : 30명 이내
- 보안검색감독자과정(초기 및 정기) : 30명 이내
- 항공경비감독자과정(초기 및 정기) : 30명 이내
- 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과정 : 30명 이내
교육과정 개설기준
- 최소 3주전 교육개설의뢰 협조 후 공문으로 공식요청
- 교육인원 및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개설확정
- 교육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한 업체 등의 교육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 및 교육 인원 배정
- 협의를 통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비율별 조정, 추첨 등을 통해 배정
- 교육입교시 업체별로 배정인원이 입교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교육인원 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미입교자의 2배수를 타 신청기관/업체에게 배정)
입교기준
-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부합한 자
- 보안검색운영주체 또는 위탁업체 소속직원인 자
- 색맹, 시력, 청력 등의 장애가 없는 자
퇴교처분
- 교육원장은 교육기간 중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시킬 수 있다.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수업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진행 또는 타 교육생의 교육에 방해를 주는자
- 교육운영규정 위반 또는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자
자격부여
- 보안검색요원는 보안검색요원과정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요원과정(초기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감독자과정을 이수하여야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항공경비요원은 항공경비요원 교육과정(초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항공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항공경비감독자는 항공경비요원 교육과정(초기교육) 이수 및 항공경비감독자과정을 이수하여야 항공 보안 경비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상실
- 교육원에서 각 교육과정을 이수를 한 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분야 교육이수자격 상실 및 보안검색업무 자격이 상실된다.
-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형이상의 결정이 내려진 자
- 교육과정별로 허위자료제출, 타인대리교육 등 부정적인 교육사례가 적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