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및 전략
관련근거 및 설립목적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8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등)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 항공안전본부 보안검색교육기관 제1호 지정
- ICAO 부속서 17(SECURITY) 및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항공보안분야의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항공보안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국내의 항공보안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항공법』 제61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2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9호)
-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11.12.28)
- ICAO 부속서 18(The Ss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및 항공법에 의거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을 인증 받아 관련과정
개설을 통해 항공 위험물관련 종사자(보안검색업무 종사자)의
취급 능력을 향상ㆍ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명

Core Values

Vision
- 우리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의 항공보안교육기관이 된다.
4대전략

Action Plan

심볼마크
- 지구모양 : 전세계 지구와 "+" 모양의 활주로와 항공기 항로를 통해
항공보안에 대한 안전확보를 상징
- 타원형띠 모양 : SECURITY의 "S"자로서 지구를 휘감는 타원형띠는
지구를 감싸면서 세계의 항공안전 및 보안을 추구하는 형상화 표현
- KASA문구 : 전세계의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항공보안교육원
(KASA)이 크게 기여하는 내용을 함축